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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0억 중개수수료 9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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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개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중개보수 개선안을 확정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매매거래 금액 6억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구간별로 낮춰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매거래 금액 6억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해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매매거래 금액 6억~9억원 미만은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현재 9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0.2~0.5%(p)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상한요율이 적용되면 매매가격 6억원의 최대 중개보수는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2억원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15억원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6억원 미만 구간에 대해선 현행과 같은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 미만은 0.5%, 2억~6억원 미만은 0.4%이다. 매매가격 5억원의 최대 중개보수는 200만원, 3억원은 120만원, 1억원은 50만원이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 3억원 미만의 요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3억원 이상은 상한요율을 낮췄고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모든 구간의 요율을 매매보다 낮게 설정했다. 

이에 3억~6억원 미만은 0.3%, 6억~9억원 미만은 0.4%, 12억~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중개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개인의 경우 기존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연 4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재 2년인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한 3년으로 연장한다.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해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추진한다.

부동산 확인·설명서상 시설물에 대한 확인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도 강화하고,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편안이 적용되나, 조례개정을 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이전에도 적용 가능하다”며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으로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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