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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조사방해'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 기소… 대규모 증거인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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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 무더기 교체
한영석 대표이사 등 피고발인 2명 계속 수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최석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노동부의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무더기로 인멸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상무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7∼8월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와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들을 대규모로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당시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200여곳의 하청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000여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고, 단가 인하를 강요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을 적발해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 조사 직전 중요 자료가 담긴 PC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고 하면서도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6월 증거인멸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4명 중 2명을 이번에 기소했고, 한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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