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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하라 아버지 홀로 양육 기여분 인정, 재산 60%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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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가수 고 구하라의 재산 상속과 관련, 홀로 양육한 아버지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하라의 유가족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유가족과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구하라의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구하라의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를 특별히 부양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구호인씨 변호인은 "현행법 체계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여분을 인정해준 판단은 기존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도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구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소송과 별도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냈다.

구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하라가 아홉살, 내가 열한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구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으며,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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