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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홍두깨 휘두른 60대 "혐의 다 인정,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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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이혼 후 알코올중독…평소는 잘 지내" 의견서©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나무 몽둥이(홍두깨)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부장판사는 21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6)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아내와 이혼한 후 딸을 홀로 키우면서 알코올중독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다는 점, 술 취하지 않은 상황에선 경비원들과 사이좋게 지냈다는 점 등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변호인은 김씨가 휘두른 것으로 알려진 나무 몽둥이를 밀가루 반죽할 때 쓰는 '홍두깨'라고 정정했다.

김씨는 피해자 3명과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금액에 차이가 있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6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 자신의 집으로 경비원 A씨를 불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어깨와 머리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에도 다른 경비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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