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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싸우면 초등생딸 팔 부러뜨리고 성폭행 아빠…딸이 처벌 원치 않는 이유는?

Sadthingnothing 0 281 0 0


법원 "피해자가 탄원서 제출한 점 고려해 양형"…인면수심 아빠는 선고 다음날 항소장 제출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어린 친딸을 수시로 학대·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면 어린 딸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2019년 겨울 술에 취했던 A씨는 주거지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다른 날에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 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그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A씨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협박해 입막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일 다음 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지난 19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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