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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이스라엘산 관세 철폐·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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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 총 2만2000개에 대한 관세가 향후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과 관련한 일반 절차 중 일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양국별로 각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를 시행령 별표에 담는다.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은 이 중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매길 경우 부과 전 절차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뒤 협의토록 하고, 긴급관세는 부과기간을 2년 이하로 한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특정물품 수입이 늘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생기는 경우 관세를 올리는 것이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싸게 수입되는 물품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물리는 것이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 신청 때 수입신고 전까지 내야 했던 관계기관 추천서는 해당물품이 보세구역(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뒤 15일 안에 낼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협정관세 신청 시 원본으로 세관에 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는 사본으로도 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이다. 협정관세 신청 절차는 공포 즉시, 신규 FTA 관련 사항은 협정 발효 때부터 시행된다. 발효일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로부터 60일 뒤다.

정부는 그간 맺은 FTA가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말 공포 예정이며 협정관세 신청 절차는 공포 즉시, 신규 FTA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신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그간 체결한 FTA가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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