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신웅수 기자(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20대)와 B씨(
20대·여)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범 C씨(
20대·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서울·부천 일대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밝혔으며,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렌터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여죄 등을 파악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