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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억장 있다" 허위글로 사기치려던 6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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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지수대, 사기 미수 혐의 60대 남성 조사 중
"마스크 가지고 있다" 허위글로 구매자 꾀려고 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 마스크 1억장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글을 올려 돈을 편취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SNS 오픈 채팅방에 “국내 유명 법무법인에서 마스크 1억장을 1500억원에 구매해 인천세관에 보관 중”이라고 허위글을 올려 마스크 구매 희망자들에게 돈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 지수대는 최근 오픈 채팅방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마스크 매매 브로커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사기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경찰은 보건용 마스크 14만장 이상을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B업체를 비롯해 9개 마스크 판매 업체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판매자는 하루 동안 판매처 1곳당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 거래하는 경우 판매가격,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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