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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게 섰거라" 초등학생 기지로 붙잡힌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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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5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제주에 체류 중인 중국인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150분쯤 서귀포시 한 거리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초등학생 B군의 신체를 일부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다.

순간 놀라기는 했지만 B군은 침착하게 친구들과 함께 A씨를 뒤쫓았다.

A씨를 따라가던 B군과 친구들은 그가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군의 점퍼 옆구를 잡아당겼을뿐 추행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점퍼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만으로 B군과 친구들이 굳이 피고인을 따라가거나 신고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모친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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