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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선장 "어떤 잘못도 안해"… 진상규명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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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작은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추돌한 직후 후진하는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빨간 원)의 모습. 유튜브 캡처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 선박 추돌 사고를 일으킨 크루즈 선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진상규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한국에선 살인죄 적용도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한국과 헝가리의 형사법 체계가 다른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바이킹시긴' 선장 "잘못 없어… 피해자들에겐 미안"

2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밤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의 선장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C(64)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허블레아니에 타고 있던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숨지고 19명은 실종됐다.

바이킹 시긴의 선장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고의로 유람선을 추돌했다거나 물에 빠진 관광객들을 보고서도 구조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등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선장 변호인은 언론의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선장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지 않지만, 그는 (구금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을 받을 때 줄곧 말해온 것처럼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바꾸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장은 지금 사고 후 매우 불안한 상태”라며 “선장은 많은 희생자를 초래한 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애도의 뜻이 전달되기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장은 구속된 상태다. 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헝가리 법률상 피의자 구금 시간은 최대 72시간이며 검찰이 이 시한 내에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 보석, 구속 중 한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헝가리 법원은 선장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5900만

원)를 조건으로 한 석방 옵션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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