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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여성 가방 노린 '날치기 7범'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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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하고 합의한 점 고려해도 실형 불가피"
서울 역삼동 주택가서 훔친 오토바이 타고 범행
© NewsDB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날치기'를 한 40대가 1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상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물건을 빼앗으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가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11시2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뒤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해 손에 들고 있던 가방(현금 등 458만원)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후 서울 강서구 자택으로 돌아갈 당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래마을, 사당, 난곡을 거치면서 동선에 혼란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부유층이 거주하는 주택가에서 심야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7년 10월 만기출소했는데 날치기 관련 전과만 7범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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