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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눈 마주쳐” 70대 무차별 폭행한 20대…檢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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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20일 살인미수 혐의 20대 김모씨 결심공판
검찰, 김씨에 징역 7년 구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의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무방비한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로 얼굴을 공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관용이 베풀어져선 안 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상해 혐의는 인정하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회와 본인이 단절된 채 살아 알 수 없는 피해의식을 가졌고 그것이 피해자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폭행은 했지만,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선 공판기일에서 김씨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와 김씨는 위층, 아래층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피해자가 먼저 “뭘 쳐다보느냐, 왜 반말이냐”며 욕설과 큰소리로 역정을 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부족한 판단과 잘못된 행동에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께 진심을 죄송하다”며 “다시금 돌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바르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족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식으로 주장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도 가족을 통해서 어떤 합의 의사도 표시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폭행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밟거나 찬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키 190㎝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김씨는 사건 당시 주변에서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음 선고 기일은 8월 19일 오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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