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실업급여… 고용보험 6만명 가입
대상 적용 8개월 만에
사진=뉴스1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8개월 만에 6만명을 넘어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11일 기준 6만90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차례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례 등을 제외한 수치다. 예술인은 지난해 12월9일까지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문화예술, 창작,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 용역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다.
종사 분야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방송·연예 29.3% △음악 12.8% △영화 12.6% △연극 9.7% △미술 6.3% △국악 4.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8.5%)과 경기(10.6%) 등 수도권 거주자 비중이 높았다.
이들이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근로자 자격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예술인은 13명이고, 출산전후 급여를 받은 예술인은 3명으로 집계됐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향후 가입자와 요건 충족 예술인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예술인도 증가할 것”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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