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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시절 후임 괴롭힌 현직 교사 전역 5년만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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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의무경찰 복무 당시 후임을 괴롭힌 현직교사가 전역 5년여만에 법의 처벌을 받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강요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북 청주지역 한 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2015~2016년 의무경찰로 복무했을 당시 후임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전경.

청주 한 경찰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그는 2015년 8월 괴산의 한 놀이터에서 후임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놀이기구에 머리를 박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취침 장소에서는 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B씨를 협박해 주방에서 자게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같은 행동이 있었다고 봤다.

이 판사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경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역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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