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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천경찰서장·검찰 수사계장 등 5명 추가 기소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근 뇌물을 건낸 군납업자 등 5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6명으로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달 31일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6)씨를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5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최모(54) 전 사천경찰서장, 이모(47)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과 M사 자회사 전 대표 장모씨, 건설업체 대표 이모(52)씨 등도 불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지인 업체와 공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직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M사와 M사 자회사 공금 6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에 입찰 서류를 내 사업을 따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가 이 자금 등을 M사 자회사 전 대표 장모(45)씨를 거치거나 직접 건네 이 전 법원장과 최 전 서장, 이 수사계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최 전 서장은 정씨에게서 약 1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M사에 대한 경찰의 내사사실을 알려준 혐의 등(공무상비밀누설)을 적용했다.

이 수사계장은 정씨로부터 사건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대신 제주도 여행 경비 25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했다.

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이 전 법원장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100만원씩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800만원을 차명계좌 등에 이체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정씨의 지시를 받고 뇌물을 전달한 장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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