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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한 50대 男 모녀 성폭행하려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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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한밤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자발찌 착용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미수 등)로 A씨(51)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딸 C양(8)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 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는 A씨는 이곳에 이들 모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침입했다. A씨는 TV를 보며 졸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을 당한 B씨의 의식이 몽롱해진 사이 A씨는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잠에서 깬 C양은 A씨의 혀를 깨물고 곧장 1층에 사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남아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현장에 그대로 남아 호기를 부렸다.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나는 성폭행을 못한 미수범"이라며 "금방 (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다. 2015년 3월 만기 출소한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8개월간 수감됐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2026년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해 모녀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전자발찌의 범죄예방 기능에도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대상자 중 일부는 법원 명령에 따라 야간 외출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A씨는 야간 외출 제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외출 제한 시각인 오후 10시 이전에 발생해 A씨가 제한 대상자였다고 하더라도 돌아다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전자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상 착용자가 학교나 학원가로 향하면 보호 관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인근 주거지에서 활동하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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