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해당 학원장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10대 제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부탁한 한 학원 원장이 손실을 보자 흉기로 협박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강요 등으로 기소된 학원장 A(
48)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경영난을 겪던 중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 B 군이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 이에 A 씨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괜찮다"라며
2000만 원을 B 군에게 맡겨 가상화폐 투자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8년부터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A 씨는 상당한 손해를 봤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B 군에게 욕설하거나 학원으로 불러내 흉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군의 학교까지 찾아가 "고소하기를 원하느냐"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심해질 때 즈음 피고인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이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A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