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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판결문' 확보한 고려대…"딸 후속조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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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학사운영 규정 근거한 후속 조치 진행 중"
법원, 조국 딸 7개 경력 전부 허위로 판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chocrystal@newsis.com[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학교가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고려대 측은 18일 "(정 교수 항소심 관련) 판결문을 확보했고 학사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가 딸 조모씨의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조씨의 입시 당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전부 허위 경력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고려대는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1일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에서 부정입학이 확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측은 지난 11일 입장문에서도 "오늘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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