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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일면식 없는 행인 흉기로 위협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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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길거리에서 마주친 행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폭행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밤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길에서 마주친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고 욕설을 하며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10대 학생이 등교하면서 세워둔 자전거(140만원 상당)를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명확한 이유 없이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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