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던 노래방 업주와 고객들이 경찰 단속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오후
10시
10분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와 고객 총
24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게는 외부 간판 불빛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갔으며, 내부에는 여성접객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지침상 현재 수도권에서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또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등은 접객원을 고용 또는 알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