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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하고 수사중에 또 요구한 10대 오빠, 장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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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10대 오빠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샤하고 있을 때 볼일을 보고 싶다는 핑계로 화장실에 들어가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수사를 받으며 주거가 분리된 상태에서도 여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난 26일 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강제추행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00건 넘게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유형이 친족·친인척·배우자인 경우는 14.5%로 직장 관계자(16.2%) 다음으로 많았다.

하루에 1건 넘게 친족 성폭력이 일어나는 꼴인데 실제로는 수사기관에 알리지 못한 '암수 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친족 간 성범죄는 대체로 8~9세의 어린 나이에 시작한다고 지적하며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가 꾸준한 관찰과 상담으로 아이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건 이후 피해자가 그 이후의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쉼터 등에서 생활하며 안전하게 교육받고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탄탄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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