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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생계형 절도죄는 누범기간 재범자라도 징역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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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상습절도범 사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누범기간 재범자라도 생계형 절도범까지 가중처벌해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 현행 법률이 너무 가혹하다며 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제청했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이상엽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 사건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위헌 여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2년 정도 걸리며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A씨는 2019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3차례에 걸쳐 9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90개를 몰래 가져간 데 이어 같은해 8월에도 주점 앞에서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 안에서 현금 48만원과 4만원의 상당의 향수를 훔쳤다.

그는 이후에도 1차례 식료품 가게에서 과자와 스팸 등 1만8000원 상당을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01년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6차례나 절도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데다 최근 범행 당시에도 누범기간중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현행 법률상 상습 강도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 최소 2년 이상에서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해당 법률이 교화나 재범 방지보다는 엄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생계형 절도범에게까지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고 징역형만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상엽 판사는 "극히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은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을 부과하게 된다"며 "최근 생계형 절도범죄도 다수 발생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아도 실제 집행에서는 노역이나 사회봉사로 대체해야 하므로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충분히 형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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