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양경수 위원장, 구인영장 유효기한 17일까지
불출석 고수할 경우 서면으로 구속심사 할 듯
그간 대처, 판사 심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양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8.11. dadazon@newsis.com[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심사 불참 계획 밝힌 가운데, 법원이 심사를 위해 발부한 구인영장의 유효기간도 끝나가고 있다. 구인영장이 구속심사를 위해 발부됐던 만큼 법원은 양 위원장이 불참하더라도 이 기간 내 구속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11일 예정됐다가 열리지 않은 양 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양 위원장이 불참한 상태에서 서면 심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법원에 서면으로 "집회는 정당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자체 판단이 담긴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후 영장실질심사에는 앞으로 추가 일정이 잡힌다고 해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같은 날 법원은 양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다며 구인영장이 발부된 만큼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일주일 정도의 유효기간을 둔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양 위원장에게 발부된 구인영장도 오는
17일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기간 동안 양 위원장이 직접 법원에 오거나 수사기관이 양 위원장을 데리고 오면 영장실질심사를 언제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2021.07.03. kkssmm99@newsis.com하지만 양 위원장 측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계속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낸 후 구인영장의 유효기간도 종료가 임박하고 있다. 유효기간에서 주말과 광복절 대체휴일인
16일을 제외하면, 법원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날짜는
17일 하루뿐이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찰이 직접 구인영장을 집행해 양 위원장을 법원에 오게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법원이 추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양 위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서면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을 결정하는 방법이 남는 셈이다.
이 중 추가 구인영장 발부에 대해선 법원 관계자도 '최후의 (방법)'이라고 표현하는 등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 서면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럴 경우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의 대처 방식이 법원 판단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던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5시
30분간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9일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약
40분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