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입에 강제로 '전자담배' 물린 철없는 호주 소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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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입에 강제로 '전자담배' 물린 철없는 호주 소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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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철없는 10대 소녀가 동물에게 강제로 전자담배를 피우게 하는 동물학대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퍼스나우 등 호주 현지 언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 퍼스에 인접한 로트네스트 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영상은 10대로 보이는 소녀가 쿼카에게 전자담배를 흡입하게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캥거루과 쿼콰속의 소형 동물인 쿼카는 로트네스트 섬에서만 사는 동물로, 작은 캥거루같은 외모에 둥글고 짧은 귀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영상 속 소녀는 쿼카에 입에 강제로 전자담배를 물린 뒤 몇 초 동안 이를 빼지 않았다. 쿼카가 이 과정에서 실제로 전자담배를 얼마나 흡입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호흡하는 과정에서 담배 연기를 약간이라도 들이마셨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2017년 쿼카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남성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된 뒤 현지 동물보호단체의 비난이 쏟아졌다. 세계 최대 동물보호단체인 RSPCA 서호주 지부는 “무방비 상태의 취약한 동물에 이런 학대를 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쿼카와 같은 동물들은 인간 상호작용에 익숙해져 있다. 상호작용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주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도 영상 속 쿼카는 사람이 자신에게 먹이를 준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 단체는 서호주 당국과 협의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동물학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소셜미디어에서 몇 개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 동물을 소품으로 취급하는 잔인한 행동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로트네스트 섬에만 서식하는 쿼카가 학대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당시 한 남성은 이 섬에 여행을 왔다가 쿼카를 발로 차는 영상을 공개한 뒤 동물학대 혐의를 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4000호주달러(한화 약 343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동물보호단체는 SNS에서 주목받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r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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