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J땡초 온라인방송 캡처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강제 ‘벗방(옷 벗은 채 방송)’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BJ땡초가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땡초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여성
BJ C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다.
피해 여성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A씨를 남자친구로 여기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시켜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겼다. 또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