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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료 강간혐의 대학 교수 불기소 처분…"혐의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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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9일 동료 교수를 강간한 혐의를 받은 사립대학 A교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교수 사이에서 통화한 내용, 사건 이후 SNS 대화 내용,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강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집 문 앞까지 바래다 준 A씨가 갑자기 자신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강간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B교수 측에서 이의신청을 해 지난 2월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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