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두칸 먹은 車, 응징 나섰다가…되레 고소 위기 몰렸다
Sadthing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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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1 01:18
PICK 안내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한 자동차를 응징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바짝 이어서 주차한 사람이 고소당할 위기에 몰렸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연이다. A씨는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이상하게 주차한 차를 봤다”며 “순간 내 눈이 이상한 줄 았았다”고 차를 본 심정을 전했다. A씨가 문제 삼은 차는 주차장 두 칸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A씨는“다른 주차 공간은 있었지만, 괘씸해 보여서 그냥 (차를) 쑤셔 넣었다”고 했다. A씨는 옆 차가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밀착해 주차했다. 바퀴까지 틀어 상대 차량이 스스로 빠져나오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A씨의 차는 주차선 밖으로 나온 상태로 주차를 했다. 주차 공간에 제대로 차를 대지 못한 채 상대 차량의 이동을 막게 됐다. 귀가한 A씨는 잠시 후 “차를 빼달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상대 차주에게 사과받으면 빼겠다”고 받아쳤다. A씨가 주차장으로 내려간 후 시비가 더 커졌다. A씨는“사과만 받으면 바로 차를 뺀다고 말씀드렸지만 상대 차주는 술을 마셨는지 계속 반말을 했다”, “나도 듣다 똑같이 대꾸했다”, “경찰관이 나에게만 협박이라고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또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다.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일이었다”며 “상대 차주는 계속해서 ‘난 잘못 없다’, ‘아이가 빨리 주차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30분간 싸우다 경찰은 ‘협박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상대 차주는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며 “저처럼 하다가 고소당할 수 있으니, 저런 차가 보이면 무시가 답이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저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접수된 상태"라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다른 차량 앞에 물건을 갖다놓아 18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굴삭기 차주에게 재물손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차의 본래 사용 목적인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차의 효용을 훼손했다는 판결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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