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확성기 소리, 합리적 범위 넘어 공무원들에게 고통 줄 의도"
"인근 주민들도 심한 고통, 피고인 행위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고소한 사건 불기소 결정 받자 불만 품고 청사 앞서 확성기 틀어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법원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 주변에서 확성기를 틀어 소음을 발생시킨
50대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과도한 소음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원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5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검찰청사 건물 인근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검사장은 세금 축내지 마라", "검찰청은 밥값을 하라. 검찰청과 일본사람이 다른 게 무엇이냐" 등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60~70㏈ 음량으로 반복 재생해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청사 내 주차장에서 차량에 현수막을 설치해 시위하려다 청원경찰들이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불응하고 이들을 때린 혐의도 받고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청사 차량 차단기 앞에서 공무원이 차단기를 즉시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시동을 끈 채 차를 빼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측은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은 소란행위가 아니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해당 사건과 관련 고소한 자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확성기를 사용해 검찰을 단순 비방하는 육성 녹음을 큰 소리로 반복해 재생했는데 그 내용, 확성기의 음량, 설치 장소와 개수, 사용 시간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행해졌다"며 "이로 인해 인근 거주하는 시민들도 심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