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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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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며 집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25)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A(25)씨를 붙잡아 추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 한 거주민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아파트 안에는 여고생이 있었으며, 이 여고생은 A씨와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상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과 상관없는 공동주택 내부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평온을 해친 경우엔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A씨의 경우 여고생 집을 일부러 찾아온 정황이 의심되는데도 경찰이 성폭력 관련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는 점에서 뒷말을 낳고 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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