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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석방 자료 무단열람한 법무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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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아내의 가석방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법무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공무원 A(45) 씨와 B(49)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 [연합뉴스TV 제공]

A 씨는 지난해 2월 평소 호형호제하던 선배 B 씨로부터 법무부 통합업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같은 해 9월까지 해당 시스템 등에 128차례에 접속, 구치소 신축 사업 관련 문서와 가석방 관련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아내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가석방 관련 문서를 열람할 필요가 생기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

A 씨는 법무부 통합업무시스템 상에서 자신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만 열람할 수 있지만, B 씨의 경우 문서 전반에 대해 폭넓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점을 알고 "구치소 관련 국회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필요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B 씨에게 부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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