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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

임기종료를 이틀 앞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김병준 전 자유한국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달 28일 김 전 위원장이 골프장에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접대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김 전 위원장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지 10개월만이다.

김 전 위원장이 2017년 8월 강원 정선에서 개최된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골프대회’에 앞서 스폰서와 저명인사 등을 초청해 이벤트 형식으로 치르는 프로암대회에 참가해 주최 측인 강원랜드로부터 식사와 기념품 등 100만 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프로암대회 행사 예산이 1인당 118만원으로 잡혔지만 실제 지출 비용은 100만원에 미치지 않았다는 게 당시 강원랜드 설명이었다. 검찰 역시 보충 수사 결과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위원장을 포함한 100여 명이 프로암대회에 참가해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2018년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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