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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심부름' 이라더니…전자발찌 찬 성범죄자가 집안으로

Sadthingnothing 0 204 0 0
[연합뉴스]

'안전'을 강조하며 홍보한 심부름업체 직원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고객에게 해당 심부름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3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심부름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5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가구를 옮기고 책상 1개를 1층으로 내려다 놓는 일을 할 인력을 구하기 위해 B사가 운영하는 인력중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 B사는 소속 직원들이 모두 엄격하게 신원이 검증됐고, 안전 문제에 걱정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안전'과 '안심'을 강조한 회사였다.

보수 3만원을 받기로 한 C씨는 아파트를 방문해 일을 도와준 뒤, 자신이 소지한 톱을 A씨의 목에 대고 협박하며 추행했다. 이후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벨소리에 놀라 도주했다. C씨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더욱이 확인 결과 C씨는 과거 두 차례나 강간 치상으로 각각 징역 5년과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성범죄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B사가 성범죄 전과자를 검증없이 고용하고도 '안심'을 강조하는 허위 광고를 했다며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사는 광고에서 '엄격한 신원 확인 및 검증절차', '안전', '안심' 등을 거듭 강조했다"며 "고객들로서는 당연히 피고가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직원을 선별했고, 아동이나 여성만 있는 집안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도 범죄의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 광고이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사실과 다른 광고를 믿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던 C씨를 (B사 플랫폼을 통해) 선택했고, 자신과 아이 홀로 있는 집 내부에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실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이는 해당 광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앱 서비스 등을 소비자가 그 내용이나 실체를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고, SNS 광고 등을 통해 접할 수 밖에 없어 광고 내용의 진실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 측이 주장한 사용자 책임성,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등은 1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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