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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의심 신고… 이동중지 명령


지난 9일 경남 진주 육용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거창 오리농장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당국이 경남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경남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차량과 의심사례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거창군 육용오리 농장내 오리에 대한 가축방역기관(경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으며 전날 진주 육용오리 농장이 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일 오전 2시부터 12일 오전 02시까지 48시간 동안 지역내 대상 차량, 인원의 이동이 일시 중지된다. 다만 중수본은 식용란 운반 차량은 10일 오전 2시부터 11일 오전 2시까지 24시간만 이동이 중지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7개반, 14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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