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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자기 책 강매한 교수 해임…법원 “정당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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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 지위 이용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책 사게 한 것”

대학 교수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를 학생들에게 강매시켜놓고 실제 수업에서 쓰지 않은 경우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교 소속 교수 B씨가 학생들에게 책을 강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대학교는 2017년 12월 B씨가 자신이 공저자인 책을 학생들에게 사게 하고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한다고 말해 사실상 강매시켰다며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B씨가 수업용 실습 가운·신발을 고가의 특정 제품만을 사도록 하고 수업 실습 때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게 한 행동 등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B씨는 학교 측 징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B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자신이 공저자인 책을 부교재로 채택해 학생들이 구매하도록 했다고 해서 강매로 보긴 무리가 있고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수업용 실습 교재를 특정 제품에 한정해 구매하도록 한 것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현저히 제한한 것으로 단정할 순 없다고 봤다. 이에 A대학교는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대학교가 B씨에게 내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교재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했는지와 별개로 자신이 공저자인 교재를 사게 해놓고는 이를 수업에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실습 재료를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학과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특정 실습 가운·신발만을 구매하도록 한 것은 징계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학교의 물품구매규정 등을 위반했다거나 특정 업체와 결탁해 수수료를 받은 정황이 없는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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