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사진=뉴시스]술에 취해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3단독(권혁재 판사)은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남동구 한 교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따.
A씨가 교회 출입문을 발로 차 도어락을 파손하자 교회 관계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내가 준 세금으로 밥 벌어 먹고사는 벌레
XX들"이라며 모욕했다.
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에 이른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