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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의혹' 전면 부인한 윤미향…법정 난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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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1.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6)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윤 의원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들에 대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의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이 밝힌 각 혐의들에 대해 "황당하다", "터무니없다"고 말하는 등 강하게 반박했고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해당 혐의들을 명백히 입증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인 상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46)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약 30분에 걸쳐 윤 의원과 A씨가 받는 구체적인 혐의들을 나열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기존 설립 목적과는 달리 윤 의원 등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며,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건인 학예사를 허위로 등록한 뒤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을 나열했다.

검찰은 전쟁과여성박물관 운영을 위해서는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춰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않고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약 1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봤다. 또 정대협 측이 인건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7개 사업에 걸쳐 약 600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1. jhope@newsis.com검찰은 학예사 허위 등록에 제출된 서류 일체와 담당 공무원의 진술 등을 통해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문체부 등으로부터 부정 수령한 보조금은 자금 세탁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됐다며 허위 정산 보고서 및 담당 공무원의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대협이 지난 2015~2019년 사이 일반 후원금 명목으로 약 255000만원을 모금하고 2016~2020년 정의연 설립 자금 등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을 허가 없이 모집한 행위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또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겪는 길원옥 할머니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행위는 준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역시 길 할머니의 의무기록 사본 및 가족 진술 등을 통해 윤 의원 등이 길 할머니의 심신미약을 이용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윤 의원 측은 "황당하다"며 대부분의 혐의들을 부인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학예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박물관 등록 신청 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번 재판에서 이 부분이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해당 박물관이 보조금으로 운영되면서 최우수 박물관상을 탔고 윤 의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6년 정대협의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법원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1. jhope@newsis.com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금을 챙긴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자체에서도 윤 의원이 얻은 이득이 없고 기부 당시에도 홈페이지나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며 "자신의 사기 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길 할머니는 지금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위안부 관련 활동을 해왔고 기자회견에도 직접 참석했다"며 "검찰이 본 시기에 길 할머니의 공식활동만 70건이 넘는데 어떻게 길 할머니가 치매이고 윤 의원이 할머니를 이용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검찰과 윤 의원 측이 혐의들을 두고 팽팽히 맞섬에 따라 안 그래도 윤 의원 기소 11개월 만에 시작돼 늦어진 재판이 장기전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소됐지만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공판준비기일만 6회에 걸쳐 진행되면서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의원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식공판에서는 일부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윤 의원은 기소 11개월 만인 지난 11일 처음 법원에 나왔다.

첫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을 찾은 윤 의원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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