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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기피 목적 고의 체중 감량 혐의 2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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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감량됐다는 사정만으로 병역의무 감면 목적 추단하기 부족"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병역 판정검사를 앞두고 5개월여 동안 체중 8.1㎏를 의도적으로 감량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6년 10월24일 신장 177.4㎝, 체중 55.7㎏, BMI(체질량) 지수 17.7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대상에서 2017년 4월5일 병역 판정검사 당시 신장 179.3㎝, 체중 47.6㎏, BMI 지수 14.8로 체중이 급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간접 증거가 없음에도 결과적으로 신체검사 당시 상당한 체중이 감량됐다는 사정만으로 병역의무 감면 목적을 추단하기 부족하다"며 "현재 재측정을 하더라도 신체등급 4급 대상자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병역의무 기피 내지 감면 목적으로 체중감량을 했다는 취지로 병역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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