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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 고발시 곧바로 수사…최고 징역형도"
이재명·박원순도 "상황 종료시까지 집중점검할 것"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사재기)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관계부처가 고발할 경우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상 매점매석 행위는 사업자가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발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최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면서 "경찰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고 고발이 접수되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상황이 심각해지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안정과 관련해 Δ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제정(이달 6일 공포) Δ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등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대응에 나선 상태다. 경기도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부당이득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점매석 집중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면세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업을 하기 위해 방역업체 직원들이 면세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2번째 환자가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된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지난 2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202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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