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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투기 기승…경찰, 상반기에만 5073억원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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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보전금액 21.3배 급증
코인 유사수신 등 사기 사건만 4334
LH 등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508억원
수사팀 확대, 의무추적제도 도입 결과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올해 상반기에만 500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사기나 투기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한편 경찰의 대응 역량도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6월 총 351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5073억원 상당을 몰수·추징보전했다.

1년전과 비교하면 대상 사건은 105건에서 351건으로 2.3배 늘었고, 보전금액은 228억원에서 5073억원으로 21.3배 증가했다.

몰수보전이란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범죄 혐의에 연루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 판단이다. 범죄수익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될 때는 일반 재산을 대상으로한 추징보전 조치가 내려진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사기 관련 몰수·추징이 43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방지법 위반이 508억원, 도박 관련 범죄가 13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일례로 경기남부경찰청은 5만2000여명의 피해자와 약 2조2100원의 피해를 낳은 암호화폐 거래소 '비이글로벌' 사건에서 2400억원을 몰수보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관련 내부정보 이용 사건에서도 508억원이 몰수 또는 추징돼 눈길을 끌었다.

재산 유형별로는 예금채권 2639억원, 건물·토지 등 부동산 196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있었다.

[서울=뉴시스]경찰 연도별 범죄수익 보전금액. (사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경찰은 올해부터 시·도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규모를 대폭 확대해 몰수·추징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71명이 증원됐다고 한다.

아울러 5억원 이상 사기 등 사건은 범죄수익 추적의무가 생기는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가 시행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흔히들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아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며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조기 박탈해 재범요인을 근절하고 범행의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생침해버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는데 기여해 피해회복을 활성화하고,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완결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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