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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논란' 현대차 특허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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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설비 악취제거 방법 탈취의혹…"진보성 없어" 무효 확정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중소기업의 악취 제거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관련 특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BJC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현대차의 특허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한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BJC는 2004년부터 현대차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작업을 맡았다. 2006년엔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하는 특허를 현대차와 공동개발해 등록했다.

그런데 현대차는 2015년 1월 새로운 미생물제 기술을 개발했다며 특허를 출원하고 BJC에 계약중단을 통보했다.

BJC는 2016년 4월 현대차가 낸 해당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선행발명들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청구를 인용해 특허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이 사건 (현대차의) 발명은 선행발명 일부 또는 전부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돼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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