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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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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24일 오후 4시5분께 충북 진천군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뺏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가 갓길에 멈춰선 뒤에도 B씨에게 20여차례 주먹을 휘둘러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택시가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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