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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딸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母,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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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던 딸을 23년간 돌보다 결국 흉기로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새벽 1시쯤 서울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딸 B(36)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공무원이었던 A씨는 1997년 딸이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직장에서 퇴직하고 약 23년간 B씨를 간호해 왔다. 
   
그러나 최근 B씨가 처방받은 약을 거부하고 가출하거나 입원치료 중 의료진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여 퇴원을 권유받는 등 병세가 심각해지면서 살해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를 국가·사회보다는 가정에서 담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과 남편이 죽은 후 딸이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도 죄책감에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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