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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팀장’의 코인 피싱 사기…檢, FBI 공조로 1억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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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검찰이 암호화폐인 ‘리플(Ripple)’ 피싱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1억4000만 원 가량을 되찾아줬다. 3년 전 범인들을 적발할 때만 해도 피해액 구제가 어려웠지만,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과 국제 공조로 피해까지 일부를 되찾은 첫 사례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과장 정영수)는 지난달 FBI, 연방집행국(USMS)과 공조해 국내 암호화폐 사기 피해자 8명에게 1억3900여만원의 금액을 되찾아줬다고 23일 밝혔다.

3년 전 암호화폐 피싱 사기 첫 적발…9억 챙겨
이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의 암호화폐 수사 후속 조치다.

당시 검찰은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9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사이트 운영자 A(3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의뢰로 추적이 어렵도록 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범행을 도운 프로그래머 B(42)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현재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미국 현지 서버를 이용해 기존 암호화폐 사이트를 베낀 가짜 피싱 사이트를 만든 뒤, 고객들에게 ‘가진 코인을 해당 사이트로 옮겨놓지 않으면, 해당 코인을 사용할 수 없다’고 e메일로 으름장을 놨다. 이런 수법으로 자신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고, 고객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당시 기준 ‘리플’ 암호화폐 총 9억여원을 빼돌렸다.

당시 암호화폐 피싱 사기 피해자는 한국인 24명, 일본인 37명에 달했다.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피싱 사기를 적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코인 피싱 피해자들 “포기했던 내 돈 찾았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암호화폐 범죄 피해는 돌려받기 불가능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우선 총책급인 A씨가 수익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해 잔고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암호화폐는 당시 범죄수익환수법상 몰수, 추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환수할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또 당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대상도 ‘자금의 송금·이체’에 한정하고 있어 암호화폐 관련 사기는 적용이 불가능했다.

수사기관의 범죄수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주로 암호화폐를 받아 챙긴 조주빈 등의 ‘n번방’ 사건을 거치면서 관련 판례 전체가 재정비됐다. 이에 발맞춰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그간 피해자를 만나 배경을 설명하고 관련 절차에 필요한 동의서를 받아 FBI에 전달했다.

결국 지난 8월 FBI는 ‘환부승인통지서’를 대검 사이버수사과로 보냈고, 마침내 지난달 미국에서 피해자들의 국내 계좌로 송금이 완료됐다. 일본인 피해자들 또한 환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최근 “포기했던 돈을 늦게나마 찾게 해 줘 너무 고맙다”는 뜻을 대검에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한국 검찰과 미국 수사당국의 우수 공조사례”라며 “추적이 까다로운 가상화폐 범죄도 유기적인 국제공조로 대응하면 수사 성공과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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