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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누군가 내 명의로 마스크 사 갔다"…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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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팩트체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연이은 공적 마스크 명의도용 사건들]

 공적마스크 판매처와 수량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서비스가 시작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접속 지연으로 구매자 정보를 입력하지 못해 일찌감치 품절됐지만 스마트폰 앱에서는 '충분'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한 시간여 동안 서버가 다운돼 앱을 보고 약국을 찾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명의 도용'으로 타인의 마스크 구매기회를 빼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들른 동네 약국에서 이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누군가 구매해갔다는 얘길 듣게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약국에 설치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서 공적 마스크도 중복구매가 확인된다.
A씨 주민등록번호로 경북의 한 약국에서 이미 구매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전문가들은 단순 오류가 아니라 고의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라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남의 신분증을 주워 명의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부정행사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단순히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것이라 해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주민등록법 제27조 제8호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10이면 금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번에 살 수 있는 마스크는 한 주에 1인당 2매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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