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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월소득 142만5천원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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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2만5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190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213만7000원 이하면 주거급여, 237만5000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94% 올리기로 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된다.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461만3536원보다 2.94% 인상됐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5인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 650만6368원으로 정해졌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된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주거급여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올해(44%)보다 1%포인트 오른 45%로 결정됐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0원인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38만4061원에서 내년 142만4752원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진료에선 동네병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선 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내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지역별로 7.5~14.3% 인상된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41만5000원, 경기·인천지역(2급지) 35만1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7만4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3만9000원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의 경우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21% 인상했다. 수선비용은 수선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된다. 중보수(5년 주기)는 올해 702만원보다 147만원 오른 849만원이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교육부문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초·중·고등학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1.4% 인상된다. 그동안 중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는 중학교와 비교해 약 1.6배 더 비싼 점을 고려해 약 60% 인상키로 했다.

초등학생 연간 부교재비는 13만2000원에서 13만4000원으로, 학용품비는 7만1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오른다. 중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내년에 21만2000원과 8만3000원을, 고등학생은 33만9200원과 8만3000원을 각각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와 별개로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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