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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법원 "취업규칙상 징계에 속하는 인사, 징계절차 밟지 않아 권리남용"]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을 갑작스레 다른 지역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낸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근무했던 환경위생 서비스 업체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이 회사에 2011년 입사해 2017년까지 한 지역의 지사장으로 근무했다. 회사는 2017년 11월 A씨를 수도권의 한 지역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냈고, A씨는 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은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도 재심을 기각하자 회사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A씨가 상급자인 지역본부장의 권위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불화를 일으켜 해당 본부장이 A씨의 전근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직원들을 편가르고 모욕을 일삼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인사발령이 취업규칙상 징계에 속하며 징계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정직·전직·감봉·견책·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전직과 기타 징벌을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인사는 직무의 내용, 처우, 보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강등된 것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에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사는 기존 지사장 중에서 영업능력이 떨어지거나 성과나 역량이 부진한 지사장들을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해왔다"며 "이들은 업무수행 실적이 '우수자'에 해당해야 절차를 거쳐 지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지사장을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한 사례는 약 5년에 걸쳐 10건에 불과하고 이 중 5명이 퇴직했다"며 "이런 내부의 운용 기준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사실상 능력이나 역량이 떨어지거나 부진한 지사장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적, 문책적 조치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A씨에게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을 통해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다른 지역 지사장으로 발령하는 수평적 조치 등 범주 내에서 진행했어야 한다"며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으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징계절차 회피하고자 인사명령 형태로 징계를 자행하는 건 취업규칙과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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