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해 예단 갖게 해"
"피고인 죄책감 느끼며 잠 못 이루는 등 피해 발생"
법원 "양측 신경전, 실체적 진실 가리는데 방해" 중재[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오픈카를 몰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공소 절차, 즉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 (재판부에) 예단을 갖게할 만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 등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이 예단을 갖도록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도 위배했다"며 "유무죄 판단 이전에 이 사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으로 인해) 언론과 인터넷에는 해당 사건이 보도되고, 피고인은 그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 피고인의 입장을 간단하게 나마 설명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연인을 살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라면을 사러 가는 길에 살인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의 생명도 위험한데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공소장은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양측에서 제출하는 증거와 증인, 모든 증거를 통틀어 고의를 판단하는 게 저의 몫이다"면서 "신경전은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은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사고 차량 데이터를 분석한 경찰관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데이터 만으로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 추정이 불가능하며 단지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급가속으로 사고를 냈다는 것을 통해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오픈카의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114.8㎞까지 가속했다"며 "결국 차량을 도로 우측 인도 쪽으로 돌진함으로써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했다.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에게 여러 번 헤어질 것을 요구한 A씨가 사고 당일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결국 갑작스런 살인을 계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을 인식한 A씨가 왕복 2차선에 불과한 좁은 도로에서 급가속해 사고를 낸 것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은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1차 공판에 출석해 "술을 마시면서 기억을 잃었고, 운전한 기억도 없다"며 "사고 기억도 없고 술을 마시던 중간부터 기억이 끊겼다"고 말했다. 음주 후 일시적인 기억 장애에 빠지는 이른바 '블랙아웃'(
black out) 증상으로 사고가 전혀 기억에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도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살인 혐의까지 씌운 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경찰에서는 단순 음주사건이었던 것이 유족들이 진정하면서 죄명이 바뀌었다"며 "(음주상태라는)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했다.
사고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발생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사고 직전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말한 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도로에서 렌트차량인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아 연석과 돌담, 2차로에 주차된 경운기를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그 충격으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고,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약
10개월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후 피해자 유족은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을 음주교통사고로 정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1월 살인미수 고발장을 제출하자 고발인 조사를 거친 후 국과수 교통사고 감정서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3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피해자의 언니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