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종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
69)에게 벌금
400만원, 전도사 B씨(
59)에게 벌금
200만원을 가각 선고했다.
광주시는 코로나
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교회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집합금지를 어기고 광주 서구 모 교회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예배를 강행했다"면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