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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자 아닌데 공저자로 이름 등재… 허락한 원저작자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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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실제 집필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을 공저자로 싣는 것을 허락한 원저작자 교수에게 대법원이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9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수 4명의 상고심에서 A씨와 B씨, C씨 등에게 벌금 500만∼700만원을, D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2015년 소방안전 관련 전공 서적 3권을 출간하면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은 B씨와 C씨, D씨 등의 이름을 공저자로 넣자는 출판사의 요청을 승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는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실명·이명을 표시한 저작물을 공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원저작권자인 자신이 다른 교수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넣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심은 "저작권법은 저작하지 않은 자의 저작물 공표행위를 처벌할 뿐 원저작자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교수들에겐 각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어 "출판사는 서적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학교수들을 허위의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체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지만, B씨와 C씨에 대해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점을 참작해 벌금을 각 700만원으로 줄였다. 또 D씨는 본인이 공저자로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한 이상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성립한다"며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 사이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저작권법 위반죄의 죄수와 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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