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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통화 몰래 녹음한 여성...법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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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은 중하나 남편 불륜 확인 위한 것법원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남편의 불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인천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몰래 휴대폰을 둬 남편과 다른 여성 B씨의 대화를 3차례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몰래 녹음한 내용을 토대로 같은 해 3월 B씨에게 ‘너 신랑한테 알릴 거야’ ‘다 읽기 전에 나한테든 신랑한테든 수작 부릴 생각 말고 긴장하고 있어’ 등 6차례에 걸쳐 문자메지시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비공개 대화를 3차례 녹음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냈다”며 “범행 내용과 목적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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